제목 | 서울고등법원 2014.6.3. 선고 2013나6442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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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5 | 등록일 | 2017-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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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30. ‘원고는 피고에게 24,879,953원 및 그 중 23,825,667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5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4.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기재】
2.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58조 4항, 21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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