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4.6.3. 선고 2013나64429 판결
조회수 855 등록일 2017-10-25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나64429 채무부존재확인

A

○○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배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가합20391 판결

2014. 5. 15.

2014. 6.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30. ‘원고는 피고에게 24,879,953원 및 그 중 23,825,667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5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4.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기재】

 

2.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58조 4항, 21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춘

 

판사

이형근

 

판사

권동주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3나644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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