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1990.8.20. 선고 90마570 결정
조회수 860 등록일 2017-10-24
내용

대법원 1990.8.20. 자 90마5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1990.11.1. (883).2090]

 

 

【판시 사항】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불능된 경우의 우편승달 가부(적극)

 

 

【판결요지】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전 문】

【재항고인】 김00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20. 자 90라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 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결정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윤영철

 

첨부파일 첨부 대법원_90마5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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