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 1990.8.20. 선고 90마570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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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60 | 등록일 | 2017-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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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8.20. 자 90마5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1990.11.1. (883).2090]
【판시 사항】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불능된 경우의 우편승달 가부(적극)
【판결요지】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전 문】 【재항고인】 김00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4.20. 자 90라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송달사무집행자가 수송달자의 주소에 가보았으나 전호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법원서기관은 민사소송법 제 173조가 규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결정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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