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2.7.선고 2017가소451119공사대금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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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3 | 등록일 | 2018-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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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가소451119 공사대금 원고(선정 당사자)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1. 17.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3. 14.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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