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지방법원 2018.1.18.선고 2017가단208734 제3자이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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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66 | 등록일 | 2018-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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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208734 제3자이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6차6474 수목납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으로부터 00000교육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원고는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와 석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D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14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D이 하도급대금을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수목납품대금채권 25,625,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채무자 C,제3채무자 D으로 하여 C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9. 30. 이 법원 2016카단390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10. 4. 제3채무자인 D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C에 대하여 수목납품대금 25,6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7. 이 법원 2016차6474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0. 27. 확정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6,412,336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2016. 11. 4. 이 법원 2016 타채1317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위 결정은 2016. 11. 9. D에 도달되었다.
바. D은 2016. 12. 14. 다음과 주요 내용의 공탁원인사실을 근거로 26,412,336원을 이 법원 2016년 금제 7400호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갑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D이 2016. 12. 14.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 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제3자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나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 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 4904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된 채권 금액을 공탁하여 아직 배당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 2016. 10. 4.경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C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기성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으며,나머지 잔여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6. 10. 14. D에게 조경공사 및 석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C이 D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고,D이 공탁한 공탁금 26,412,336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C이 D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조경공사 대금채권에 한정되는 것이고,공탁금 중 조경공사 대금 6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722,336원은 석공사 대금이므로,공탁금 중 25,722,336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가되어야 한다. 다. 판 단 (1)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2) 원고는 별지 기재 채권을 C이 2016. 3. 11. 체결한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D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C이 D에 대해 가지는 조경공사 대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살펴본다. (3)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D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2016. 8. 2.까지 C에게 석공사 대금 합계 1,058,310,000원,조경 공사 대금 합계 1,037,710,000원을 지급하였고,이 사건 공사 책임감리원으로부터 기성 검사 완료 후 공사관리관의 검사결과 공문을 받은 뒤 2016. 8. 2. 조경공사 기성금 644,790,000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의 계약금 잔액인 석공사 대금 399,190,000원,조경공사 대금 690,000원을 공탁하였고,C의 석공사 및 조경공사 계약기간은 2016. 7. 23.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D에게 송달될 당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D이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석공사의 경우 399,190,000원,조경공사의 경우 690,000원이 남아 있었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4)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2016. 10. 14.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해지 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D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해지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원고로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해지 요청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상 압류된 채권이 조경공사 대금채권에 한정되므로 조경공사 잔여 기성금 6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D이 공탁하기 전에 원고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직불합의에 따른 조경공사 대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한편 원고는 석공사 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가를 구하고 있으나,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가를 구하는 별지 기재 채권을 조경공사 대금채권으로 특정한 이상 석공사 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여부는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제3자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6. 8. 2.경부터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직불합의에 따라 D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D이 공탁한 26,412,336원은 착오 집행공탁으로서 피고가 지급받아서는 안 되는 금원이다. 더구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근거가 되는 가압류결정은 조경공사대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탁금 중 석공사 대금 25,722,336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원고가 추심채권자인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채권 존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지 기재 채권(2016. 3. 11.체결한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D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판단 (1)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2) 원고는 D에 대한 직불합의에 따른 조경공사 대금채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원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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