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지방법원 2017.12.22.선고 2017나108354채무부존재확인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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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3 | 등록일 | 2018-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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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 1083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 소 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1261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승인면적 합계 79,039㎡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10.자 00A지구 000 준설사업 계약의 종료시까지 원고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원고에게 18,15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정미 판사 윤성진 판사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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