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고등법원 2017.12.22.선고 2017나22316용역대금선급금반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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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9 | 등록일 | 2018-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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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2316 용역대금 선급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9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18행의 '피고는 ~ 있었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2015. 6. 19.) 후 C에게 ㉮ 2015. 7. 2.부터 2015. 12. 1.까지 D(피고 대표이사)의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325,000,000원(= 2015. 7.2.자 100,000,000원 + 2015. 7. 2.자 100,000,000원 + 2015. 7. 2.자 50,000,000원 + 2015. 7. 10.자 10,000,000원 + 2015. 7. 28.자 20,000,000원 + 2015. 11. 30.자 40,000,000원 + 2015. 12. 1.자 5,000,000원)이 송금되고(을 제3호증의 1), ㉯ 2015. 10.30.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20,000,000원이 송금된 점(을 제3호증의 2), 위 각 송금 당시 피고 대표이사 D는 원고의 계좌를 알고 있었으므로 C이 아니라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었던 점'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피고는 C에게’를‘피고는 2015. 6. 19.(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 C에게’로 고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 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진원두 판사 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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