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276 살인등 판결
조회수 2,185 등록일 2018-01-30
내용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76 가. 살인

나. 절도

피 고 인 1. A,무직

 

2. B,인터넷쇼핑몰 직원

 

검 사 김원학(기소), 이자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모자잠바 1벌(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1853호의 증 제6호),검은색 츄리닝 바지(같은 증 제7호), 남성워커 1켤레(같은 증 제8호),검은색 마스크 1개(같은 증 제9호),빨간색 목장갑(같은 증 제10호), 양말1켤레(같은 증 제11호),엘지 스마트폰 1 대(같은 증 제15호)를 피고인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 및 범행 경위]

피고인B은 2015. 3. 2.자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 라는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남성용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2016. 7. 8.경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는 바,실제 위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43세)로부터 새로운 명의자를 요구받자 자신의 중학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할 명의자로 제안하였고,피고인 A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A은 2016. 7. 18.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 B 등과 근무하면서 매달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이른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세금 등으로 인한 부담이 상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일명 바지사장 내지 쓰레기 봉지라는 의미로 쓰봉이라고 불렀으며,2016. 10. 17.경 ‘피해자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일주일에 평균 4회 술자리, 갖은 욕설 및 흉기를 활용한 위협,사생활에 대한간섭,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폭행 등과 같이 마치 조직폭력배의 조직원과 같은 행동을 요구받는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고,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패버리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A은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 하여 그에 대한 감정이 누적되었고, 실적 등의 이유로 2017. 3.말경 ○○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2017. 5.경 무렵에도 피해자가 직원들을 통하여 연락하게 하여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공급받아 지인의 명의를 빌려 ○마켓 등에서 독자적으로 판매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전 직원으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13:00경 판매실적을 보고하게 하였으며, 보고시각을 지나 보고하게 되면 곧바로 소환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간섭 내지 함부로 대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마켓 등 도 대충 정리를 하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환불,교환등의 민원발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피해자 또한 같이 단속등이될 소지가 다분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A과의 연락을 계속시도하며, 그 새끼 잡히면 죽일거다,개네 집에 매일 가봐라, 매일가봐서 집에 들어오면 잡아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또한 ‘피고인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시 제출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있으니 연락이 계속 안되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 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쇼핑몰에 대한 민원보다는 피해자의 이전 행동에 비추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계속 연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가족에까지 가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욱하고 집요한 성격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현관 비밀번호 및 주방에서의 칼의 위치 등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7. 6. 초순경일명 대포폰 2대를 마련한 후 그중 1대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며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내가 해달라는 것 해주고,회식하는 날 알려주며,회식하고 나갈 때 알려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그 동안 피해자의 신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번호 및 수익금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여러차례 금고에서 몰래 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들킬수도 있다는 부담감 등으로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의 동선등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초순경피해자의 동거녀가 6. 12. ~ 17.경까지 국외 출장을 간다는 것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듣자 그 기간에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2017. 6. 10.경 여자후배에게 연락하여 '일당을 제공할테니 6. 14. - 16.경까지 춘천에 놀러가자’고 제안하여 부재증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그 무렵 범행 시 이동 할 차량을 미리 준비하고자 친동생에게 연락하여 추적을 피할 렌터카를 다른사람 명의로 준비하였으며, 2017. 6. 13.경 렌터카를 인계받아 범행 시 입을 모자가 달린 검정 점퍼,긴바지,손바닥이 코팅된 목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한 후 회식이 잡혔다는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위 옷 등을 렌터카 트렁크에 넣어둔 채 2017. 6. 14. 새벽 무렵 동생에게 이를 반환하면서 '연락을 하면 차량 렌터카 운전할 사람에게 제공하라'고 말하였고,위에서와 같이 여자 후배와 여행을 가기로 예정한 날이기에 평소운행하던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으로 가 펜션에 투숙하고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6. 14. 14:25경 피고인A에게 연락하여 '오늘 회식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이에 피고인 A은 곧바로 범행을 실행하고자 '앞으로 대포폰으로 연락하자고 제안하였으며,아울러 ‘위 렌터카를 운전해서 춘천에서 피해자 주거지로이동할 대리기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이에 범행을 예상한 피고인 B은 직장 동료를 통하여 대리기사를 소개 시켜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대리기사로 하여금 렌터카를 운전하여 서울에서 출발하여 춘천으로 오도록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14. 16:26경 서울 ○○구 ○○로 ○○길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피고인 A에게 도착사실을 알려주었고,이후 피해자 및 직장 동료 2명과 함께술을 마시는 등 회식을 하다가, 같은 날 22:47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상태가 되자 회식을 종료한 후위 장소를 빠져 나오면서 피고인 A에게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회식이 끝났고,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이후 이런 내용으로 피고인 A과 통화한 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위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2017. 6. 15. 00:20 경 강원도 춘천에서 위 렌터카에 탑승한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출발하도록 하였고, 이 동하는 중 잠시 정차하게 한 후 렌터카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 둔 긴바지 및 모자 달린 상의로 갈아입은 후 모자를 덮어쓰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며, 장갑을 낀 채 재 차 탑승하여 이동하였고, 같은 날 02:2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병원 앞 우 이천 부근에 도착하여 위 대리기사로 하여금 대기토록 한 후 ○○천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여 위 ○○아파트의 2동 정문을 통하여 걸어 들어가 3동에 이르러 CCTV가 없는 출입구 옆쪽의 1층 계단 옆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14층으로 이동하였고,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범죄사실]

1. 피고인A

가.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협박 및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였다고생각 하여 피해자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그 후 개인사업까지도 그만두면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음에도 친구인 B 등으로 하여금 계속 연락하도록 하자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심지어 위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여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욱하고 집요한 성격에 비추어 가족들에 대한위해를 막기 위해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여 그 동선을 잘 알고 있는 B에게 대포폰을 주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회식일 및 그 회식이 끝나는 시각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범행을 제안 하여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B으로부터 위와같이 피해자 내연녀의 출장 일, 회식일,대리기사 섭외,회식시작 시점 및 회식 장소 종료 등에대해 상세히 듣게 된 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15. 02:30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간 후,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해하고자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cm,칼날길이21cm)을 들고 안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배를 향해 힘껏 찌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흉부와 얼굴 등 온몸을 47회(얼 굴 8회, 목 6회, 왼팔 12회, 흉부20회,왼 대퇴부 1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흉부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피해자를 살해한 후 살해 과정에서 자신도 다쳐 피를 흘린 것을 알게되자 이로 인해 범인으로 추적될 것으로 우려하여 도피 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고자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 하여 안방에 있던 금고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돈 중에서 64,3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살인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A과의 공모에 따라 2017. 6. 초순 경 피해자의 동거녀가 국외로 출장간다는 것을 A에게 알려주고, 이후 2017. 6. 14. 14:25경 A에게 전화하여 '오늘 회식 있다'고 알려 주었으며, A으로부터 미리 준비해 놓은 렌터카를 운전할 대리기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 동료를 통하여 렌터카대리 기사를 섭외하여 A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에 도착하였음을 A에게 대포폰으로 알려준 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같은 날 22:47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면서 A에게 회식이 끝나고,피해자가 술에 취해자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후 통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재차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A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태를 알려주었고,이에 따라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2017. 6.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심부름 등의 명목으로 미리알고 있는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주거지 안방에 있던 금고에서숙지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연 후 현금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00~500만 원씩 수 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감정의뢰 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1. 검시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A),범행현장CCTV 캡쳐사진,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의류 등 발견 관련),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녹취기록첨부 에 대하여),수사보고(피의자A 관련 차량 인계 후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 (피의자 A 도주 경로 등, ○○○와의 카카오톡 등 내용,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피해자 수첩메모,통신자료회신[A이 사용하는 대포폰 010-○○○○-○○○○ (증거목록에는 010-○○○-○○○○로 되어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통신자료회신(B이 사용하는 대포폰010-○○○-○○○○), 수사보고(피의자 B ○스바겐 차량 수색관련),수사보고(58구○○○○ 엑티○차량 고속도로 출입기록 첨부),피의자 B 범행직전 현장 사진 등, 범행 현장 이동시각 사진 등,피의자 B 이동 사진 등,범행 무렵 통화내역 보고,렌트차량 계약서 등,차량운행 기록계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출입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동거녀 및 정산직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에 관한 건), 범행도구 발견 사진,통화내역자료,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들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자등록 확인),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구입내역 및 정산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확인),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및 그룹채팅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제30조(살인의 점,유기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피고인B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1889호의증 제1호 식칼 1개의 몰수도 구하나,이는 피해자의 동거녀 ○○○의 소유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의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에 대한 경고조치로써 위해만 가할 의도(상해의 의도)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와의격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도 없었고,피고인 A이 단순히피해자를 혼내주겠다거나 알아서하겠다는 정도로만 애매하게 이야기하여 폭행 또는 상해의결과가 발생할 것임은 막연하게 예측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실제 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 또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 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45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하나,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 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호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의 동기,범행전 ․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고,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가공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의 동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업체에 근무할 당시 주 4회 이상의 잦은회식, 회식자리에서의 인격적모독,사생활 간섭 등의 부당한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를 토할때까지 술을 강요하거나,피해자가 보는 소변을 물통으로 받게 하거나,피고인들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성기에 칼을 들이대거나, 피고인들에게 전기충격기를 발사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을 괴롭혔고,그 밖에 사소한 폭행행위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2016년 겨울무렵부터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리자'는 식의 대화를 자주 나눴다.

특히 피고인A은 2017. 3.말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그만두고, 2017. 5.경에는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을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있음을 들어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피고인 A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평소 행동양식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가족까지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피해자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과 피해자의평소 관계, 피고인 A의 퇴사이후의 일련의 상황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건 당시까지도 피해자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해왔고 피해자와 새로운 의류사업을시작한 상황에서 과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괴롭힘을 당해온 점,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피해자의 친구 이재호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밑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가 힘이 든다. 피해자는 한번 옆에 알게 된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피고인 B이 힘들다고 해서 특허청에 단속이 되었을 때 그만두라고 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른 명의자(피고인 A을 말한다)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만두지 못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의 다른직원 ○○○ 모두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 어떤 것을 상상해도 그 이상으로 힘들게 당했을 것이다.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은 저나,○○이나,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나 다 그랬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103-110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피고인 A의 계획에 편승함으로 써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범행준비 및 범행 전의 정황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준비를 한 다음 실행에 옮긴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A은 2017. 6. 1.경 대포폰2대를 개통하여 그 중 1대를 피고인 B 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피해자와 회식하는 날과 회식하고 나갈 때 연락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을 통해 피고인 A을 찾으면서 피고인 A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대포폰을 건넬 무렵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의사가 공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회식이 열리고, 회식이 있는 날이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고 잠을 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식 후 잠이 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 몰래 연락하고자 대포폰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동거녀가2017. 6. 12. 경부터2017. 6. 17.경까지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을 알게되자,그 기간에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2017. 6. 10.경 여자후배 ○○○에게 2017. 6. 14.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춘천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그무렵 자신의 동생 D을 통해 범행시 사용할 아반떼 렌터카를 준비한 다음(D의 친구 명의로 렌트하였다), 렌터카 트렁크에 옷, 목장갑, 마스크 등을 넣어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와의 여행은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없다고 주장하나,피고인 A은 ○○○에게 ’나하고 놀러가는3일 알바를 하지 않겠느냐,하루 알바비로 20만 원을 주겠다’고하며 함께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한 점(증거기록 1권 372-375면),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가 잠든 사이에 펜션을 빠져나와서 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 잠에서 깨기전 펜션으로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할 때,피고인이 ○○○와 춘천에 간 것은 이성간의 정상적인 여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범행 당시 자신이 서울이 아닌 춘천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 목적으로 여행 일정을 준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7. 6. 14. 14:25경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010-○○○○-○○○○)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A에게’오늘 회식 일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금부터는 대포폰을 켜고 대포폰을 사용해라. 회식 하고 피해자 집에서 나올 때 몰래 대포폰으로 연락을 해라.’ 고 말하는 한편[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포폰(피고인 A 사용번호 : 010-○○○○-○○○○, 피고인 B 사용 번호 : 010-○○○○-○○○○)은 개통이후 사건 전날인 2017. 6. 14. 전까지는 별다른 발신 내역이 없고,2017. 6. 14. 15:53경부터 피고인들 사이의 발신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545-546, 558면)], 춘천에서 서울까지 렌터카를 운전하여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이자 사촌동생인 ○○○를 통해대리 기사 E(○○○의 중학교 후배로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렌터카를 운전하게 되었을 뿐, 직업 대리기사는 아니다)을 섭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E의 전화번호(010-○○○○-○○○○)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7. 6. 14. 14:48경 대포폰으로 E에게 전화를 걸어(증거기록 1권 545면) 렌터카를 보관하고 있던 D으로부터 렌터카를 인수하라고 말하고, E이 렌터카를 인수하였다고 하자 밤 9시쯤 서울을 출발하여 ○○시 ○○면 ○○리○○○-○'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증거기록1권 198면). 그 후피고인 A은 2017. 6. 14. 18:00경 ○○○와 함께 아버지 명의의 엑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소지에 있는 펜션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2권 1152 면).

피고인 B은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집을 나서면서 2017. 6. 14. 22:47경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증거기록 1권 558면).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2017. 6. 14. 22:51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집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였고(증거 기록 1권 545면, 증거기록2권 1224면),피고인 B은 ○○○와 함께 강○의 마사지 업소로 이동하여 잠을 잤다.

피고인 A은 2017. 6. 15. 00:20경 ○○○가 잠이 들자 펜션에서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문역근처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이동하는 도중 차량을 정차시켜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둔 옷을 갈아입고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5. 02:30경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온몸을 칼로47회나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다음,다시 렌터카 로 돌아와 E에게 ‘미리 약속한 50만원 외에50만원을 더 줄 테니 자신을 다시 춘천으로 데려다주고 렌터카는 다시 서울에 있는 동생에게 반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그 후 피고인 A은 춘천 펜션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다가 ○○○가 잠에서 깨자 여행일정을 그만두자고하고 ○○○와 함께 서울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을 준비하여 범행과 관련된 연락을 나눴고,피고인 A은 범행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명의의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옷,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였으며,자신의 현장 부재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덕분에 잠이든 피해자를 용이하게 살해할 수 있었다. 이렇듯 피고인들이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에 옮긴 정황과 피해자를 무려 47회나 칼로 찌른피고인 A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단순히 혼내 줄 정도로만 계획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격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엄격한 상하관계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당히 두려워하며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단순히 혼내 줄 것 만을 계획 하였다면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범행후의 정황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 후의 정황 역시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강력히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렌터카를 타고 춘천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2017. 6. 15. 03:26경 19초간,2017. 6. 15. 03:54경 54초간피고 인 B과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545면,이후 2017. 6. 15. 4:43경 78초간 통화내역이 확인되나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는 아래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 이후의 통화이다(증거기록 2권 1089, 1090면)].

이후 피고인 A은 배터리가 없어 자신의 대포폰 전원이 꺼지자 대리기사 E의 전화를 빌려 피고인 B과 7분 46초간 통화를 하였다(통화 시각은 2017. 6. 15. 03:54경부터2017. 6. 15. 4:43경 사이로 추정된다). 피고인 A이 통화 후 통화내역을 삭제하였으나 E의 휴대전화에 통화 시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 어플이 깔려 있어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었고,그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1권 286〜288 면).

 

 

 

 

 

피고인A : 내꺼 핸드폰깨져 갖고 이거 이 동생 걸로 지금 전화하는 거거던

피고인B : 응

피고인A : 어 무슨소리인지 알겠지

피고인B : 어 저거는 버리고 이거 그 번호 적어놓으라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중략)

피고인B : 어 그래야 씨발 증거 같은거 남겼으면 어떻하냐

피고인A : 몰라 어 일단은 보고 알려줘

 

(중략)

피고인B : 그냥 안방에 내버려두고 왔어 그새끼

피고인A : 어

피고인B : 침대에?

피고인A : 어

피고인B : 피 많이 튀었냐?

피고인A : 어

피고인B : 그새끼 자고 있었는데 씨발 반항을 했어?

피고인A : 아무튼 그렇게 알고

피고인B : 알았어. 이 핸드폰 아 저 핸드폰은 버린다

피고인A : 응 거기 너 가까운데 있잖아

피고인B : 한강에다 버린다

피고인A : 어 그리고. (E에게말함) 아 아 잠깐만 여기 잠깐만 차 돼 여기에다 잠깐만 기달려

(이때 피고인 A이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 시점 이전까지는 피고인 A이 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A : 아 씨발 좆됐다 진짜. 최대한 흔적을 지워 본다고 지워봤는데

피고인 B : 응

피고인A : 아 씨발 안된거 같아 내가봤을 때 분명 흔적이 남았어

피고인 B : 너 피 때문에?

피고인A : 어 내 피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거야

피고인B : 그럼 물을 좇나 뿌려 버리지

피고인A : 아니야 일단 뭐 좆같은거막 뿌려놨어

피고인B : 돈은꺼냈냐?

피고인A : 어 다는 안 꺼내고 조금만

피고인B:잘했다

피고인A : 이걸로 도피생활하고 있어야지 뭐

피고인B : 그리고 너는 원래 연락 안했다고 그래야 되나

피고인A : 어차피 본 폰으로 통화한기록 있잖아.

피고인B : 응, 그럼 가끔 연락만 했다고

피고인 A : 응, 통화만 했다고

(중략)

피고인B : 알았어. 또 말 맞춰야 될 거 있나

피고인A : 뭐 딱히 없어.

피고인B : 알았어, 니 핸드폰에 이런거 녹음된거 있냐

피고인A : 응

피고인B : 니 핸드폰 통화 중에 니도몰래 녹음된거 있나 보고 다 지우고 이것도 잘보고

피고인A : 내 핸드폰 너랑 통화중에 녹음된거 없냐고?

피고인B : 어, 아까 니가 모르고 눌린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하고. 고생했다 아무튼 간에

(중략)

피고인B : 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냐?

피고인A : 아니

피고인B : 계단으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내려갔어?

피고인A : 어

피고인B : 그래 그럼 CCTV는 안찍혔겠네

 

3)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피해자의 범행 전 ․ 후 상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증거의 인멸,범행 이후의 도주 등에 관한 피고인들간 통화내용은 당초 폭행 내 지상해 정도만을 계획하였으나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살해하게된 사람들의 대화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A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서 나온 시각이 2017. 6. 15. 03:15경이므로(증거기록 1권 220-222면) 위 통화는 범행 이후 불과 1시간 남짓 지난시점에 이뤄진 것임에도 위 녹음파일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음성에는 어떠한 불안감,흥분,초조함도 느껴지지 않고,오히려 피고인들은 너무나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결국 위 통화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살인 범행을 성 공한 이후에 공범 사이에 나눈 대화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통화 이전에 피고인 A의 대포폰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 너무나 무서웠다. 그로인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피고인A에게 최대한 협조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한 것일 뿐, 미리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범행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의 대포폰으로 피고인 B과한 통화시간 이 불과 19초, 54초에 불과하여 이때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첫 번째 통화 때는잤냐, 다시 전화할게 정도의대화만 나눴고,두 번째 통화도 피해자를 죽였어, 나도 다쳤어, 잠깐만 잠깐만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89면). 따라서 피고인 A이 피 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들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는 사실상위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당초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내지 상해 할 정도만을 생각했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그와 달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범행에대한 질책,범행 결과에 대한 당혹감 등을 드러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반응은 일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가 튀었는지,피해자가 반항을 했는지,피해자의 금고에서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돈은 꺼냈는지, 피고인들간 대화가 녹음된것은 없는지, 대포폰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피고인 A과 말을 맞춰야 할 것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았는바,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살해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B의 진술

1) 진술 경과

피고인 B은 수사 초기에는 단순참고인으로 2회 조사를 받았다가,피고인 A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과의 통화내역만 삭제한 것이 발견되어 피고인 B 또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215, 216면).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시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살해 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초기에도 살인을 공모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고인 A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위 녹취록을 근거로 계속 추궁하자 심경의 변화를느끼고 "사실은 대포폰을 받을때부터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7, 6. 14.경 피고인A에게 회식이 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 A이 '대리기사를 구해주고, 회식이 끝나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죽여버리자고 했던 말이 있고 하여 그때 피고인 A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이'자기가 알아서 다할거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했다.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이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는데, 피고인 A이 집요하게 죽여 버린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A이 시키는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A이 전부터 자기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였고, 대포폰을 만들어 주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를 알려주기만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의 집에서 회식을 하고 나가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그날 와서 피해자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은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막상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피해자에게 죄송했고, 조사를 받으면서는 공모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다. 구속이 되고 유치장에서 일주일 쯤 지내면서 잠도 자지 못했고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일주일 쯤 후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증거기록 2권1014, 1015면).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폰을 받기 전부터 피고인A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입에 올렸다. 본인도 죽여버리고 싶다, 패 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기는 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진지하게 죽이겠다고 한 것은 대포폰을 받고 나서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저에게 주면서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연락을 달라고 한 것이다(증거기록 2권1016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시에도 "피고인 A이 대포폰을 건네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해 달라는 거 해 주고, 회식하는 날 알려주고,회식하고 나갈 때 알려주고 부탁하는거만 해주면 돼'라고 했다. 2016년 겨울 무렵부터 피 고인 A과 자주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리자' 는말을 해 왔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대포폰을 주면서 위와 같이 말했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죽일 결심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죽이거나 혼을 낼테니 도와달라고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1079면).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단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할 정도만을 예상하였을 뿐 실제로 살해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2)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자백진술의 신빙성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 중 자백의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이도4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였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진술은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피고인 B은 처음에는 공모 여부를 부인 하다가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추궁당하자 이를 해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공모 여부를 자백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인정한 범행 동기, 범행 전 ․ 후의 정황등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가발견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5년 - 36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이상,무기 이상(살인죄는 계획적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하여 보통 동기 가중영역, 절도죄는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16년 9월[살인죄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와 계획적 살인 범행(사전 공모)에 해당하여 기본영역, 절도죄도 기본영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운영하는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받아 불만이 누적되던 와중에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되었고,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자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A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였다는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 후 피해자의 금고 에서 도피자금으로64,350,000원을 절취하였고,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금고에서 2,000만 원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A에게 이를 알려 주었고,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47회 나찔러 무참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확고한 살해의지를 보인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마사지 업소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사체에 밀가루와 설탕등을 뿌린 다음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 전 ․ 후의 정황도 좋지않다.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그 밖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 피해자 친구의진술에 의하면,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을 괴롭혀왔던 것은 사실이고,특히 피해자가 잠적한 피고인 A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이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로 서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평화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도 대범하게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들을 괴롭혀 왔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의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경우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것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김시원

판사 노승욱

첨부파일 첨부 180117-2017고합276살인-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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