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2017.12.11. 선고 2016가소121744 매매대금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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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8 | 등록일 | 2018-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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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소121744 매매대금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7. 11. 13. 판 결 선 고 2017.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지급의무 원ㆍ피고 간에 체결된 2016. 6. 22.자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2016. 6월경부터 2016. 7월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육수)대금 중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채무가 14,679,7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7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위탁가공계약에 정한 독점공급의무, 영업권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주식회사 손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육수를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있고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동액에 한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계약서 제8조) 및 위탁가공계약(계약서 제13조)에 따라 피고 이외의 자에게 동일한 육수를 공급할 수 없는 의무, 피고의 영업권을 침범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및 원고가 2016. 9. 12.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육수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육수의 공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육수를 공급받아 이를 전량 소외 회사에게 판매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2016. 9. 7.경 피고에게 피고가 공급한 육수의 품질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여 피고와의 육수 공급거래를 종료한 사실(인정근거: 갑 9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및 피고가 소외 회사 이외의 육수 판매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독점공급의무나 영업권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육수를 공급하였다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위자료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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