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노298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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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94 | 등록일 | 2017-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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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982 판결 【사기, 사기미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단92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 7노2982 판결
전 문 피고인 서▽화(77xxxx-0000000), 무직 주거 수원시 ○○구 고○○52번길 19-13 국적 ○○공화국 항소인 검사 검사 전○길(기소), 양◊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수, 김민호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단9261 판결 판결선고 2017. 1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법리 오해)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보험사고 발생(치료가 필요한 B형 간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암으로 발전)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나 김*길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제 1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김*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럽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피고인이 김*길의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알고 있었고,김*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한 점 및 보험 체결 당시의 정황, 암진단 보험금을 분배받은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향후 김*길이 간암 진당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저내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권순건 판사 이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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