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8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회수 1,103 등록일 2017-12-28
내용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노8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A ,대표 청산인

주 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하영(기소), 이승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고단411 판결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청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조합의 청산인은 월별 자금 의 입금․출금세부내역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경 조합원 B로부터 위 자료 공개요청까지 받았음에도,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및 2012. 1,경부터2016. 8. 31.경까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방향 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기재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1항에는 정비사업의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공개해야할 의무의 주체로서 구 도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것과는 달리 위 조합임원 앞에서’청산인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여 삽입한 점, ㉯현행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조합의임원의 개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해당될 뿐 청산인은 열거되지 않고 공무원의제 조항인 법 제84조에는 조합임원과 청산인을 별도로 나열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형벌규정인 벌칙 제86조 제6호도 위 제81조 제1항과 함께 2016. 1. 27.자로 개정되었는데,위 벌칙 조항에는 위의무조항과 달리 단순히 ‘조합임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여전히 없는 점, ㉱ 반면 위 벌칙 조항에는 말미에 괄호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 제4항에 따른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구 조문에 비해 ‘대표자’외에 ‘청산인’을 추가 삽입한 점 등을 포함하여 각 조문들 간의 유기적 관계 및 구법에 대비한 현행법상 관련개정 조문의 구체적 표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의 태도는 별다른 수식부가 문구나 단서가 없는 한 청산인을 대표자는 물론 조합임원과도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취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부과 조항과는 달리 벌칙조항에는 결국 청산인을 처벌 대상 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인바, 의무부과조항만 있을 뿐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규정 형식이기는 하나, 이것이 입법의 불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산인인 피고인을 조합임원이나 기타 다른 개념에 포섭시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2. 항소이유의요지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개정이유로 ‘조합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개정된 도시정비법규정에 관하여는 개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도시정비법제86조 제6호의 ’조합임원’에는’청산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설령 벌칙조항인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의‘조합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벌칙 대상자에, 전문조합관리인’이 규정되어 있고,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산인은 조합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청산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전문조합관리인에는 ‘도시환 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청산인’,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은 ‘조합임원’또는‘전문조합관리인’에 해당 하고, 벌칙조항에 흠결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본다.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21조, 제24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총회의결로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청산인’을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판결 참조)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목적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도 원심이 판시한바와 같이 조합임원과 청산인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의무조항인 제81조 제1항에서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벌칙조항인 제86조 제6호의 ‘조합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산인이 전문조합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전문조합관리인은 제21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선정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3분의 1 이상이 선정을 요청하면 변호사, 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전문조합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전문조합관리인에 청산인이 포함된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벌칙조항인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에 규정된 청산인을 조합의 청산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벌칙대상자의 하나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의무조항인 제81조 제1항을 비롯한 다른 조항들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등과는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8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구역내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1인이든, 수인이든, 단체이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1347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을 위한 규약을 만들어야하며(법 제11 조 제2항,제28조 제7항 등 참조),이에 따라야한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수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 청산인이 존재할 수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현행 도시정비법의 앞서 본 개정이유와 제86조제6호를 제외한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면 입법자는 청산인에 관하여 조합의 청산인만을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86조 제6호에서의 청산인은 문언 해석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된 토지등소유자(비법인사단)의 청산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조합의 청산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사건 벌칙 조항인 도시정비법제86조 제6호에 조합의 청산인이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양상익

판사 홍예연

 

 

첨부파일 첨부 171218-2017노863도정법위반-판결문.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