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선고 2017가합519524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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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2 | 등록일 | 201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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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1952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주식회사 D이 2017.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27,113,88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주식회사 D이 2017.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27,113,88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피고 C는 2014. 6.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15억 원을 이자 연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4. 6.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서울 00구 00동 000-0에 있는 D 호텔 지하 1층 및 중층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 C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공동임차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피고 B은 2015.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권 및 유흥주점 내에 있는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5. 10. 29.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6. 6. 15.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D은 2017. 2. 14.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았다. 마. 피고 C의 채권가압류 피고 C는 2016. 8. 26.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5억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00000호)을 받았다. 바. D의 공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D은 2017. 2. 2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피고 C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 또는 피고 C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0000호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세금,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827,113,888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11. 1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6. 6. 15. 피고 B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도 원고에게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B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C의 채권가압류는 위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것이고, 나아가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잔존액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위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을 살펴보았더라면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는 등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피고 C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박현숙 판사 김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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