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선고 2016가합24165물품대금 판결
조회수 1,933 등록일 2017-12-28
내용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24165 물품대금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변 론 종 결 2017. 7. 13.(피고 2 내지 5에 대하여)

2017. 10. 26.(피고 1, 6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4,269,53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4.부터 2016.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2,395,23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4.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D, E, F, G은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 D에 대한 청구금액 부분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5. 28. 식품 제조 및 가공업, 육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한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한우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우 공급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날인 별지 표 중 ‘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000조아”(이하 ‘송파구 음식점’이라 줄여 쓴다)를, 피고 D 역시 피고 C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000조아”(이하 ‘성남시 음식점’이라 줄여 쓴다)를 각 운영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송파구 음식점에 관한 물품대금은 피고 B, C가, 성남시 음식점에 관한 물품대금은 피고 D, C가 각 연대하여 위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원고가 피고 B에게 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 C, D가 성남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급받은 한우에 관한 물품대금이거나, 피고 C가 피고 B과 동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3. 10. 1.부터 2013. 11. 14.까지 다른 동업자들과 송파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급받은 한우에 관한 물품대금이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 물품대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 G

피고 G은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4,269,530원(= 22,395,230원 + 1,87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등 참조, 이하 같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3. 11. 8.자 거래명세표(갑 제6호증의 2, 제2페이지)상 원고의 송파구 음식점에 대한 미수대금이 0원이었던 사실, ② 2013. 12. 11.자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의 2, 제19페이지)상 원고의 송파구 음식점에 대한 미수대금이 합계 18,256,880원이었던 사실, ③ 2013. 12. 11.자 거래내역서상 원고가 송파구 음식점에 4,128,35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한 사실, ④ 피고 C가 2013. 9. 23.경 서울특별시 송파세무서에 송파구 음식점을 2013. 10. 1.경 개업한다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사실, ⑤ 피고 C가 2013. 11. 1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대표자를 C 외 1명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2013. 11. 18.경 서울특별시 송파세무서에 피고 C, B이 지분율 각 50%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 ⑥ 피고 C와 피고 B이 그 무렵 송파구 음식점에 관하여 동업 지분을 50:50으로 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2013. 11. 8.부터 2013. 12. 11.까지 송파구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체로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한우에 관한 물품대금 합계 22,395,230원(= 18,256,880원 + 4,128,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갑 제6호증의 2의 제2페이지(2013. 11. 8.자 거래명세표)부터 갑 제6호증의 2의 제19페이지(2013. 12. 11.자 거래명세표)까지의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에는‘인수자’란에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다만, 갑 제6호증의 2의 제17페이지의 거래내역서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위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상 ‘공급자’가 원고로, ‘공급받는자’가 “한우가조아(송파)”, 피고 C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을 제8호증)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 C와 피고 B이 언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피고 B 스스로 답변서에서 자신이 송파구 음식점을 2013. 10. 26.부터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피고 C, B이 공동대표자라는 내용의 영업신고가 2013. 11. 15.경 수리되었고, 마찬가지로 피고 C, B이 공동사업자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2013. 11. 18.경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피고 B이 송파구 음식점 영업에 관여하고 난 이후에 언제든지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신고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B은 늦어도 2013. 10. 26.부터 피고 C와 송파구 음식점 영업을 같이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가사 피고 B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2013. 11. 15.부터 송파구 음식점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11. 15. 이후 발행된 갑 제6호증의 2의 제13페이지(2013. 11. 8.자 거래명세표)부터 갑 제6호증의 2의 제19페이지(2013. 12. 11.자 거래명세표)까지의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에는 ‘인수자’란에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다만, 갑 제6호증의 2의 제17페이지의 거래내역서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피고 B이 송파구 음식점 영업에 관여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서이자‘인수자’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2013. 12. 11.자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의 2, 제19페이지)상 원고의 송파구 음식점에 대한 미수대금은 합계 18,256,880원이고, 원고가 그 당시 송파구 음식점에 공급한 한우의 물품대금 합계는 4,128,350원이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 B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한우에 관한 물품대금의 경우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면제 항변

피고 B은 자신이 2013. 12.말경 원고의 대표자를 만나 그 대표자와 사이에 자신 앞으로 계산되어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자신과 무관하고, 자신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한우에 관한 물품대금의 경우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정리한 사실이 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12. 3. 5.경부터 피고 C와 성남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갑 제7호증의 1(내용증명)이나 갑 제7호증의 2(거래처원장) 모두 원고가 피고 D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든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합계 1,874,3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6,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E가 2011. 10. 3.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0000구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② 갑 제9호증의 2(거래내역서) 중 2015. 5. 27.자 거래내역서(제5페이지)에 ‘공급자’가 원고로, ‘공급받는자’가 "0000구이“, 피고 E로, ‘금일출고가’가 323,4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① 갑 제9호증의 1(거래처원장)은 원고가 피고 E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② 갑 제9호증의 2(거래내역서) 중 다른 날짜에 발행된 거래내역서(제1 내지 4페이지)에는 ‘인수자’란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2015. 5. 27.자 거래내역서(제5페이지)에는 ‘인수자’란에 아무런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든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가 원고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합계 323,4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가 2008. 12. 1.경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0000축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도소매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갑 제12호증의 1(내용증명)이나 갑 제12호증의 2(거래처원장) 모두 원고가 피고 F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든 인정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가 원고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합계 20,901,46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거래처원장)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피고 G은 실제 음식점을 운영한 자에게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의 책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G이 원고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합계 11,271,3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임샛별

판사 고석범

첨부파일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11.16.선고2016가합24165물품대금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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