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지방법원 2017.12.18. 2017라10143가처분이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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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0 | 등록일 | 201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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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 4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7라10143 가처분이의 채권자,상대방 1. A 2. B
채무자,항고인 C 주식회사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7. 6. 5.자 2017카단51032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07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3. 22.한 결정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부분을 취소하 고,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채무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 및 제1심 결정 (1)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0765호로,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신탁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이 사건 각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22.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채무자는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1032호로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은 2017. 6. 5. 이를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나. 본안사건 (1) 채권자들은 채무자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15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D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와 채무자간의 신탁계약을 취소하며,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D와 채무자간의 사해신탁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하여 승소판결을,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D와 채무자간의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각 받았다. 2. 판단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가처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나,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더 이상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처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결정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채무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제1심 결정과 이 사건 결정 중 해당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며,이를 제외한 채 무자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진 판사 김정환 판사 이성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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