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7가단5260 판결
조회수 860 등록일 2017-12-28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260 판결 【추심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패▲넷

군포시 O O 로 356-51, 201 호

대표이사 정♦ 훈, 박0 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홍였재

피 고 주식회사 와OO이피

서물 O O 구 0031 길 19. 203호

대표이사 박○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고범준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티○스솔루션즈의 관리인 정公식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525호로 “주식회사 티○스솔루션즈는 2014, 12. 31. 피고에게 중대형 전산장비 서버, 스토리지 품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고,그 대금 284,9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2. 17. “피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티○스솔루션즈의 관리인 정0 식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28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272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6.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7784 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티○스솔루션즈. 제3채무자를 피고,청구금액을 116,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티○스솔루션즈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다채778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추심명령을 승달받았고, 2017. 1, 24. 원고로부터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티♦스솔루션즈에 대하여 2015. 11.9.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62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위 회생절차는 2016. 5. 27.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4 내지 7호증,을1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 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2017. 3. 22.자 보점서 첨부),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명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주식회사 티○스솔루션즈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심권자인 원고로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7가단52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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